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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란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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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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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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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를 하나 법인은 존속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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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장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분쟁방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채권자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부도수표 발생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에 의해 회사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자산에 대해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의 세금감면

거래처의 경우 법인파산을 통해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재산의 공평한 분배ㆍ변제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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